이직하는데 스트레스네요
- 익명의 미붕이13540978
- 조회 수 241
- 2022.08.23. 19:50
근 한달간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 마음을 먹고 퇴사 얘기를 했더니
2달 전에 통보를 줬어야지 하면서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계약서 싸인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보여주고 저 계약서 조건대로 한다하고 네 한 거만 기억나는데...
아 이직 면접 보러 다니는데 10월 중순은 넘어야 갈 수 있다고 하면 아무도 안뽑을텐데... 큰일났습니다...
심지어 오늘 통보 했는데 금요일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더니 금요일 기준 두달하자고 해서 제가 그냥 오늘 기준으로 두달 해주십시오 하고 나왔네요...
아 진짜 짜증납니다
댓글
https://m.blog.naver.com/nzcpla/221566441317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는데,
선생님께서 싸인을 한적이 없으시고 근로계약서 1부를 받으신적이 없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과태료를 물으실지 아니면 퇴사를 빨리시켜줄지 딜해보실수 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선생님 기억에만 없지 선생님 싸인이 들어간 근로계약서 2부중 1부를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이 짜증나시던 어쩌던 거기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두달 해주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