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재산 압류에 대해서 회원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익명의 미붕이02614369
- 조회 수 341
- 2023.07.11. 15:03
중고거래를 하다가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기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판결까지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액의 경우에는 편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도가 있어서 배상명령도 신청해서 인용되었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보니 이미 사기 전과가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 전과만 5범입니다 그리고 딱 봐도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사람을 너무 극으로 몰아서 화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강제집행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막장인 사람에게 강제집행까지 하면
막 나가서 제 주거지로 찾아와 가족을 위협하거나 할까봐 걱정됩니다
배상명령이 민사 성격인데 민사 소송의 경우는 소송시 제 주소지까지 사기꾼에게 다 전달되더라고요
너무 과한 걱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
5
1등 익명의 미붕이77610920
익명의 미붕이02653368
익명의 미붕이77610920 님께
2등 익명의 미붕이
best 3등 익명의 미붕이
익명의 미붕이60021210
2023.07.11. 15:10
2023.07.11. 15:25
2023.07.11. 15:19
2023.07.11. 17:17
2023.07.14. 00:12
어차피 송사리사기꾼인데 또 사기쳐서 생활비 벌걸요? 아님 자살하든가ㅋㅋ
둘다 알빠아니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