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강매(?) 당했습니다.
- 익명의 미붕이52671973
- 조회 수 706
- 2024.02.20. 11:21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고 대충 일이 마무리되어서 써봅니다.
세탁기 탈수가 잘 안되어서 세탁기 구매를 하려고 보던중에 제가 원하는 모델을 12일에 샀습니다.
이후 17일에 설치기사님이 오셔서 설치 완료하셨구요.
기사님 설치, 수평맞추기 다 해주신 다음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셔서 겉비닐 떼고 무세제통세척 하려고 하는데 모델명이 다른거에요.
세탁기 자체는 신형인데 원가절감이 들어가서 세탁조가 플라스틱 혼합인 모델이었어요. 제가 산건 구형이지만 올 스테인리스 모델이구요. 가격은 한 6만원 차이납니다.
배송을 잘못했는가 싶어 기사님께 물어보니 오셔서 같이 확인하셨고 구매처가 제품명을 잘못 알려준 걸 알았습니다.
이제 다음주(19일) 전화를 합니다.
본인들은 재고소진으로 대체출고가 되고있었다. 해당내용은 상세정보에 올려두었다고 하네요? 보통은 구매자에게 대체출고가 되면 전화, 문자같은 연락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가봅니다.
제가 살 당시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 하니 확인 못 하신거 같다고 하고 대화가 도돌이표길래 일단 끊었습니다. 실제로 판매페이지 가보니까 써져있네요? 근데 제가 살 때는 못 본 문구, 그리고 상세정보도 새로 만들어서 올린거보니 제가 구매한 뒤로 수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구매할 때는 고지가 안되있었고 후에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가인데,,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11번가에서 구매했고 구매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세정보를 보면 제가 구매할 당시의 수정안된 제품정보가 나오더라구요.
이걸 알려주면서 대화하니까 그제서야 고지가 안된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 고객에 몇명있고 차액만큼 드리겠다 하면서 얘기하네요. 본인들 3년동안 가전판매하면서 이런적이 정말 없다고 하는데 저도 10년간 집안가전 제가 다 사면서 이런적이 처음입니다. ㅡ,ㅡ
진짜 원래라면 경찰서가서 사기 신고하고 민사소송 알아보려고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이런거 있던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구매당시의 차액만 받고 끝냈습니다.
일단 대형가전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소비자가 너무 손해봅니다. 일단 11번가는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상담사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듣더군요. 상대가 위 같은 상황이라 환불을 안 해준다 하니까 반품신청 걸어놓겠다 하고.. 소비자원은 공문은 날리겠지만 한 달안에 답변 오면 연락드리겠다 합니다. 실제로 중고사기랑은 다르겠지만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한달이상 걸리는 건 기본이죠. 민사도 비슷하고. 그럼 저는 한 달을 넘게 세탁기 사용을 못 하는거에요. 이미 이전세탁기는 수거해갔거든요.
이게 강매가 아닌가싶네요. 솔직히 판매자? 알고있을겁니다. 근데 협의 안 하면 나만 더 귀찮아서 하네요. 안 그래도 매형이 일 때문에 잠시 같이살아서 빨래 두배로 나오거든요.
혹시 대형가전 사실 때는 항상 살펴보십시오. 물론 삼성 엘지에서 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깐요. 어찌됬던 소비자가 계속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거 같네요.
이게 제가 구매할 당시의 상세정보.
이게 판매자가 공지했다는 수정된 상세정보입니다.
저 셀러한테선 구매하면 안되겠네요. 법적으론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 몰라도 사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맘고생 많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