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이게 전기차 충전 방해인가요?
- 익명의 미붕이47185207
- 조회 수 341
- 2024.11.21. 13:16
아파트에 주차할곳이 매우 부족해 전기차 충전장소 정면기준 약 5미터 이상 떨어진 벽에 붙혀 가로로 주차했습니다.
충분히 차가 빠져나가고도 남을정도로 공간이 상당히 넓었구요.
그런데 누군가 새벽에 찍고 신고해선지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를 하거나 짐을쌓아, "충전을 방해"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전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통행도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가 날아오는게 맞는걸까요?
충전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고, 통행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의견제출서는 제출할 예정이지만 그냥 이해가 잘 안되네요ㅋㅋ;;
댓글
4
1등 익명의 미붕이80837659
best 2등 익명의 미붕이06594649
글쓴이
익명의 미붕이47185207
익명의 미붕이06594649 님께
3등 익명의 미붕이99641601
2024.11.21. 13:35
2024.11.21. 14:03
2024.11.21. 16:10
2024.11.23. 06:40
공무원이 현장에 나간것도 아니고 로드뷰로 주차장을 보지도 않은거라 의견제출하시면 됩니다. 귀찮고 짜증날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