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면허 필요 없어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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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10:30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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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형 전동 킥보드 영업구역에서 사고 많이 발생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