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테슬라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PaulB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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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00:4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는 2019. 8월부터 2022.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아 래 -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언제나 환경부 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증 받은 주행가능거리 이상 주행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
슈퍼차저의 충전 성능은 슈퍼차저의 종류, 외부 온도, 배터리 잔여량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사항의 표시없이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모든 슈퍼차저에서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
연료비 절감 금액은 운전자들의 사용환경, 충전환경, 정부의 가격 할인정책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사항의 표시 없이 향후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
2023년 6월 19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 CEO 일론 머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