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검침일 바꿔 피해볼까…"24일부터 변경 가능"
- BarryWhite
- 조회 수 80
- 2018.08.06. 17:5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6/0200000000AKR20180806046300002.HTML?input=1195m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때다.
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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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좋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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