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말 3마리 뇌물·경영승계 인정..이재용 2심 파기
- 팝카드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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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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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 여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도 유죄로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https://news.v.daum.net/v/20190829145248064
째드래곤 2심애서는 집유떠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게 생겼네요
댓글
조졌죠.
3심은 형량이 아니라 2심의 논리적용 적부만 판단하는 곳이지만 저렇게 파기환송해버리면 고법에서도 예외없이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째용콘은 거의 실형산다고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