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사용인감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멜로엘로
- 조회 수 392
- 2019.11.21. 01:02
카나비 사건해서 말인데요
서경종이(스틸에잇)이
하태경의원에 반박하는 기사를 밤에 냈더라구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사용인감을 쓴거지 위조인감을 쓴게 아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실 자료보니까
실제로 도장이 달라요.
아 그럼 서경종 말대로 사용인감은 달라도 되나?
하고 제가 직접 법률사이트 가서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사용인감은 흔히 이해하는 막도장이라고 해서
그냥 조그만 거래들 찍게 해주는 도장 같더라구요
와 근데
선수계약을 하는데 이런 도장을 찍어서 해도 되나해서
의문드네요
위조같은데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한 밤에 좀 찾아봤습니다 ㅋㅋ
아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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