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 올해 수업 이렇게 이루어진다.
- 두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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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16:42
초·중·고교 학생의 법정 수업일수는 최소 연 190일, 유치원생은 연 180일입니다.
학교장 또는 원장은 필요한 경우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유아교육법 제12조)
이에 따라 최대로 감축 가능한 수업일수는 초·중·고등학교은 19일, 유치원은 18일입니다.
그런데 개학은 한달 넘게 미뤄졌는데요. 모자란 수업일수는 어떻게 채우게 될까요?
교육부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이번주를 포함한 3주간의 휴업을 방학기간을 줄여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여름방학기간은 5주 정도인데요.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여름방학기간을 줄일 경우,
약 2주 정도의 짧은 여름방학이 예상됩니다
사실 '여름방학이 아예 없어진다' '여름방학이 3일이다' 등 방학을 둘러싼 이런저런 추측이 분분한데요.
최종적인 방학 일정 결정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방학 일정이 학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교육계는 여름방학을 아예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개학 연기 4∼5주차에 휴업하는 일수인 10일을 법정 수업일수에서
감축하라"고 권고했는데요. 향후 2주간의 수업 휴업은 사실상 방학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업 감축일수는 초중고교의 경우 19일, 유치원의 경우
18일인데요. 교육부 권고대로 이중 10일을 법정 일수에서 감축하고 나더라도 최소 수업일수 기준까지
초중고교는 9일, 유치원은 8일 정도가 남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줄인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수업시간 수) 감축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일수가 줄며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업시수는 그대로인데 날짜만 줄어드니
하루 수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6교시를 하게 되고, 6학년은 7교시를 하는 날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퍼졌습니다.
[출처] 한달 밀린 개학일정…여름방학 사라지고 수능 연기된다?|작성자 법률N미디어
요약: 여름방학 2주 예상. 중간. 기말고사 모두 뒤로 밀림. 수업 시수 조정. 수능 1~2주 밀릴수 있음.
그냥 이참에 우리나라도 9월 신학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