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써보는 민식이법의 문제점
- 바인더7CM
- 조회 수 164
- 2020.03.31. 17:51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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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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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라는 말이 참 뭣대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문제이며,
상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망은 무조건 벌금이 아닌 징역부터 시작하는 점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치고는 너무 법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하면 니가 잘 운전하고 가면 문제 없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사고를 겪어보신 모든 운전자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교통경찰은 지 ㅈ대로 사건 판단합니다.
제가 당한 손목치기의 경우에도 , 손목을 쳤다는 블박에 소리 안남 , 그당시 근처 CCTV도 없음 이었는데 경찰 기소의견대로 검찰에서도 그대로 컨펌때렸습니다.
네 이거 뒤집을라면 법원 가야된다는거죠. 근데 다들 먹고살기도 바쁜데, 법원 들낙거리고 하다보면 지쳐나갈겁니다.
30km/h 이하로 정말 전방 주시하며, 나는 차 잘세웠는데도 대한민국 교통경찰은 그런것을 이해하지 않을것을 저는 여러번의 교통사고 처리로 인하여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안전에 유의하며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량할수 있게 측정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몇대몇
이경우에는 몇대몇
과실 몇이상일경우 처벌 이런식으로 누구든 납득할수 있는 이건 차주가 운전 정말 잘못해서 처벌을 해야한다가 되야지 우선 니가 운전면허 땄으니까 니가 책임 다져 라고 하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희 집앞에도 초등학교가 몇군데며 정말 반 클러치 상태로 빌빌 기면서 운전합니다. 새벽바람 맞으면서 출근하는데 아침마다 쭈뼛쭈뼛 등골이 무섭습니다.
퇴근할때도 마찬가지구요. 법이라는것이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맘대로 해석되는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사고처리법이므로 좀더 정량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댓글
12
1등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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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7CM
회로 님께
회로
바인더7CM 님께
2등 Havok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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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7CM
Havokrush 님께
Havokrush
바인더7CM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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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7CM
Havokrush 님께
Havokrush
바인더7CM 님께
글쓴이
바인더7CM
Havokrush 님께
Havokrush
바인더7CM 님께
3등 멜로엘로
글쓴이
바인더7CM
멜로엘로 님께
2020.03.31. 17:52
2020.03.31. 17:53
2020.03.31. 17:55
2020.03.31. 17:55
2020.03.31. 17:58
2020.03.31. 18:01
2020.03.31. 18:03
2020.03.31. 18:06
2020.03.31. 18:06
2020.03.31. 18:07
2020.03.31. 18:02
2020.03.31. 18:03
대법 판례가 쌓이다보면 '안전에 유의하면서'에 대한 기준이 성립될거 같네요
결국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