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유튜브 협찬광고, 5분마다 "광고료 받았다" 안하면 과징금
- 존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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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19:08
오는 9월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SNS에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를 올리면 과징금 등 처벌을 받는다. 유튜브 등 동영상이나 실시간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할 때는 5분마다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실제 사용 후기로 착각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38443i
5분마다ㅋㅋ 쎄네요ㅋㅋ
댓글
이거좋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