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중고거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asdf
- 조회 수 169
- 2020.06.29. 14:06
제가 판매자이고 액티브2 lte버젼을 판매했습니다.
당시 6월 중순이후 정상해지가된다고 대리점측에서 안내받아 팔 때 판매글에 6월 중순이후 정상해지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구매자분과 직거래할 때 그래도 6월 중순이후에 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니 구매 직후에 통신사에 문의해보시고, 안되면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6월 중순이 훌쩍 넘겼는데 구매자분께서 연락이왔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해보니 약관변경?으로 2021년1월에 확정기변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전 거래후 바로 개통여부 확인하고 불가시 환불을 해드린다는거였는데, 2개월 넘게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쨋든 제가 판매글과 작성한 내용과 틀리니 환불해드리겠다고했는데 문제는 박스를 버리셨다네요="'=
제가 25만원에 판매했는데 스테인리스 40mm는 풀박으로 23-26만 사이로 팔리는데 박스가 없음.. 20만원 초반대로 확 내려가더라고요.
또 상태도 그때 제가 사용 거의안하고 새상태나 다름없는 제품을 판매햇는데 박스를 버리셨다는건 실사용을 하셨다는건데 동일할거 같지도 않고요.
애매하네요 참..ㅋㅋㅋㅋ
댓글
9
1등 BarryWhite
2등 Aimer
3등 바인더5CM
추운게좋아
Futuristics
김뉴비
글쓴이
asdf
lando
asdf 님께
방구석지름병환자
2020.06.29. 14:16
2020.06.29. 14:21
2020.06.29. 14:26
2020.06.29. 14:30
2020.06.29. 14:30
2020.06.29. 14:31
2020.06.29. 14:33
2020.06.29. 14:40
2020.06.29. 15:41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실 경우 환불이 어렵다고 해야죠.
본인도 박스까지 버렸으면 양심 상 전액환불 요구하면 안되는 거고.
무엇보다 2개월이나 지났으니 죄송하지만 그냥 쓰시라고 하세요.
전 주인이랑 연락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확정 기변만 안된다고 해서 큰 문제 있는 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