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취객 상처 준 소방관 벌금 200만원…“피해자 범죄인 취급”
- 신규유저
- 조회 수 219
- 2020.09.04. 21:15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8989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