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라고" 초교 시절 괴롭힘에 흉기로 앙갚음한 고교생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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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22:24
https://m.yna.co.kr/view/AKR20200928129900062?input=fb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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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정당방위 해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