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코로나 관련 수칙 강화됐읍니다 연말정산 조회 수 223 2020.12.14. 06:24 https://meeco.kr/free/26944839 코로나 관련 게시글 작성하시더라도 정치적 분쟁이 있을 것 같다면 메모장을 켜시길 바랍니다 8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목록 새 글 쓰기 댓글 0 댓글 새로고침 에디터로 글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홈페이지 댓글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