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 캣맘 신고했더니 합법이라네요ㅜㅜㅜㅜ
- 연말정산
- 조회 수 908
- 2021.03.06. 15:38
자기 집도 아니고 엄연히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고양이 밥 주는 거
당직실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합법이라네요 ㅜㅜ
자기집에다 주는 건 뭐라고 못해도 (사유지니까)
엄연히 공유지에 고양이 밥 주는 것까지 합법인가요??ㅜ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죠.
고양이가 유해조수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개방된 공영주차장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구요.
단순히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다만 정말 억지로라도 엮는다면.. 사진과 같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캔등을 방치하는 행위는 쓰레기등 불법투기로 단속 가능하겠으나..
이건 말 그대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바닥에 버리거나 담배를 바닥에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데.. 이걸로 구청직원이 실제 현장에 나와서 단속할거 같지는 않네요.
저 주차장 바로 옆에 사는데요
낮이고 밤마다 소음으로 피해 받는데 그냥 참아야 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용 공간을 불법 점유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건가요? 아닌가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은 공용 주차장의 이용료를 낸 것인가요? 아닌가요?
매번 저렇게 쓰레기도 아무데나 너저분하게 놔둬서 부패한 냄새가 바람 타고 저희집까지 넘어옵니다
오늘 가서 보니 썩은 생선까지 일회용 그릇에 예쁘게 담아놨더군요 날이 더워져서 파리까지 끓고..
고양이가 예뻐서 밥을 주고 싶으면 쓰레기는 치워야 하는데 저렇게 해놓으면 과연 예뻐 보일까요? 아닐까요?
고정 구조물까지 설치해놓고서는 고양이를 유인하면 자기들 맘은 편할지 몰라도 주민들은 뭔 죄로 당해야 하나요??
사람 대가리 깨기(불법)
캣맘 대가리 깨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