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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영주차장에 캣맘 신고했더니 합법이라네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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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1.png

자기 집도 아니고 엄연히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고양이 밥 주는 거

 

당직실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합법이라네요 ㅜㅜ

 

자기집에다 주는 건 뭐라고 못해도 (사유지니까)

 

엄연히 공유지에 고양이 밥 주는 것까지 합법인가요??ㅜ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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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CIDE
best 1등 CIDE
2021.03.06. 15:39

사람 대가리 깨기(불법)

캣맘 대가리 깨기(합법)

[CID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2등 Havokrush
2021.03.06. 15:40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귀찮다고 넘겨 버리는 거 아닐까요?

 

아예 신문고 같은 걸로 찔러버리면...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히트맨
3등 히트맨
2021.03.06. 16:22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죠.

 

고양이가 유해조수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개방된 공영주차장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구요.

 

단순히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다만 정말 억지로라도 엮는다면.. 사진과 같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캔등을 방치하는 행위는 쓰레기등 불법투기로 단속 가능하겠으나..

 

이건 말 그대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바닥에 버리거나 담배를 바닥에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데.. 이걸로 구청직원이 실제 현장에 나와서 단속할거 같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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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글쓴이
best 연말정산 히트맨 님께
2021.03.06. 16:32

저 주차장 바로 옆에 사는데요

낮이고 밤마다 소음으로 피해 받는데 그냥 참아야 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용 공간을 불법 점유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건가요? 아닌가요?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은 공용 주차장의 이용료를 낸 것인가요? 아닌가요?

매번 저렇게 쓰레기도 아무데나 너저분하게 놔둬서 부패한 냄새가 바람 타고 저희집까지 넘어옵니다

오늘 가서 보니 썩은 생선까지 일회용 그릇에 예쁘게 담아놨더군요 날이 더워져서 파리까지 끓고..

고양이가 예뻐서 밥을 주고 싶으면  쓰레기는 치워야 하는데 저렇게 해놓으면 과연 예뻐 보일까요? 아닐까요?

고정 구조물까지 설치해놓고서는 고양이를 유인하면 자기들 맘은 편할지 몰라도 주민들은 뭔 죄로 당해야 하나요??

[연말정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감자너겟
best 감자너겟 연말정산 님께
2021.03.06. 16:27

아 골 떄리실 듯......캣맘과 대면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셔야 할 듯....

아니면 직접 매번 치우셔야 할 듯.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캣맘 너무 싫음........ㅠㅠ

 

이연복씨도 고양이보면 딱한 마음 때문에 먹이를 줘서 주변 상권한테 눈초리 받았다고 하던데

요즘도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감자너겟]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히트맨
best 히트맨 연말정산 님께
2021.03.06. 16:43

공영주차장의 이용료는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것이 캣맘에게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차라인을 점유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별론으로 하구요)

 

또한 단순히 공영주차장 구석에 밥그릇 거치대를 갔다가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법적인 점유로 보진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드시 법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도 아니구요.

 

결국 심적으로는 글쓴분의 사정이 백번 이해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게 현실이죠..

[히트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연말정산
글쓴이
연말정산 히트맨 님께
2021.03.06. 16:44

혹시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 같으신데 그렇다면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공영주차장 공간의 관리, 유지에 주차장 이용자들의 이용료와 주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쓰레기를 불법으로 유기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서 주민들과 주차장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정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히트맨
히트맨 연말정산 님께
2021.03.06. 16:52

그래서 쓰레기등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맨 처음 댓글에 써놓았습니다.

 

처리에 사회적비용이 들어가는건 맞고, 그 사회적 비용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게 현실이죠.

[히트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연말정산
글쓴이
연말정산 히트맨 님께
2021.03.06. 16:52

네 일단 월요일에 정확하게 담당자랑 통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럭시S2
갤럭시S2
2021.03.06. 17:30

대응이 저따위니까 타이레놀까지 동원하는 사람이 생기지...

[갤럭시S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핏빛토끼
핏빛토끼
2021.03.06. 21:20

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가 없는거 아닐까요?

이런건 당직실말고 120을 통하던 정식 민원 청구한다음에 담당자랑 전화로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더라구요

[핏빛토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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