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딱이 카메라 그냥.. 안 사기로 했습니다
- 연말정산
- 조회 수 153
- 2021.03.08. 10:54
첫 번째로 샀던 올림푸스 XZ-1은 렌즈에 기스가 나서 도저히 못 쓰겠어서 반품..
두 번째로 사려고 했던 XZ-1은 판매자분이 포장하다가 떨궈서 액정 바사삭..
일련의 이런 결과는 신께서 똑딱이 카메라를 사지 말라는 계시가 아니었을까...?
1인치도 안 되는 똑딱이는 갤럭시보다 못한 결과물을 보여주니 돈 아껴라.. 이것인걸까..
그냥 돈 아껴서 나중에 s10이나 중상급기 갤럭시를 들이는 걸로... 생각중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댓글
3
1등 intake
글쓴이
연말정산
intake 님께
best intake
연말정산 님께
2024.03.23. 14:30
2021.03.08. 11:00
2024.03.23. 14:30
a6000을 이미 가지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