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전거 교통사고인데 경찰서를 왜가야 할까요.
-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 조회 수 297
- 2021.11.22. 09:36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횡단보도(녹색불)를 건더는 자전거를 우회전하는 차량이 못보고 들이받아서 난 사고인데요.
가해자쪽에서 보험접수도 하고 경찰서 사건접수도 하고 구급차도 불러서 입원치료 하면서 정리될 것 같은데요.
경찰이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서를 와야된다고 하네요.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갈 수 없다하니 치료가 되는데로 와야된다고 하는데,
찝찝한거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거랑, 헬멧을 안쓴건데, 이거 범칙금 물릴려고 부르는 걸까요?'\
경찰이 뭐 블랙박스랑 CCTV랑 조회하고 수사한다니 뭐니 하던데 일이 뭔가 커지는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대인치료비는 전액 자동차 운전쪽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거겠죠?
자전거는 특별히 손상된 부분이 없어서 대물은 따로 진행할거 같지는 않습니다.
댓글
8
1등 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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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건달_보노뭘보노
Rcing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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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건달_보노뭘보노 님께
2등 한화이글스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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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건달_보노뭘보노
한화이글스우승 님께
3등 Ghamnabit!
글쓴이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Ghamnabit! 님께
포인트봇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님께
2021.11.22. 09:47
2021.11.22. 09:55
2021.11.22. 09:55
2021.11.22. 09:51
2021.11.22. 09:54
2021.11.22. 13:20
2021.11.22. 13:53
2021.11.22. 13:53
안 가도 될걸요...?
조사 편하게 하려는거로 보이는데 필요한거 있으면 작성해서 준다고 하시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