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하고 오면서 편의점 앞에서 분쟁조정을 봤네요
- 흡혈귀왕
- 조회 수 620
- 2023.03.14. 00:25
운동 후 복귀하는데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와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
이렇게 분쟁조정 중이었는데
뭔 소리인지 들어보니
- 일단 부부는 제조업이든 공장이든 사장으로 보임
- 20대 여성분은 3월 20일 다른곳으로 이직한다고 통보
- 여자 사장은 갑자기 이직통보해서 손해를봤다고 변호사랑 다 상담했고 너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함
- 남편도 일주일 남겨놓고 이직하는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며 20대 여성분께 뭐라뭐라함
- 20대 여성분은 반론으로 시급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일하면서 인신공격하면서 저를 감정 쓰레기로
만들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리고 당시 이직 면접을 본다고 분명 말씀드렸다 입사는 언제될지는 모른다
했고 그쪽에서 입사 날짜 이야기해서 저는 그거 말한거다.
- 여자 사장왈 니가 일하는 수준이 5천원어치 밖에 안되는데 돈 부족하다고 말한게 양심적으로 말이되냐
니가 일하면서 실수나 안했으면 몰라 아무튼 너로 인해서 손해본건 다 구상권 청구할거다
계속 이런식으로 도돌이표 였는데...
더 듣고싶었지만
날씨도 춥고 소변도 마려워서 들어와버렸네요.
결과가 어케되었을런지...
저도 곧 이직을 앞두고있어서 남일 이야기 같지않네요
물론 저렇게 일주일뒤 입사 그런건 아니지만ㅡㅡㅋ
그리고 하루 단위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구상권 청구라.........................흠흠
그 여성분이 뭐 라인에서 얼마나 대단한 업무 담당이었기에
없으면 손해가 어마어마한다는지는 둘리배지만
최저시급은 맞춰주지도 않았던거 같아서
실수를 했든 뭘했든 전 마냥 좋게 들리지 않았네요.
결말 못듣고 들어온게 아쉽습니다 ㅎㅎ




아뇨. 법적으로 퇴직통보에 정해진 기한같은게 없습니다. 이론상으론 당일퇴직해도 법적문젠 없어요. 이틀만에 퇴직하고 이직한 제 동기도 있었고요.
근로기준법 7조에 강제근로 금지조항이 그 근거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11119,18176,20210518)/제7조
그래서 퇴사준비기간이 회사에서 정한게 한달이든 일주일이든 저것에 관해 법적으로 시비걸어서 손해액을 증명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업계 평판상의 관례를 지켜주는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업계로 다시 안들어가거나 의미없는 레퍼첵이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죠.







초년생 협박하는 흔한 악덕사장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