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재판부
- PaulBasset
- 조회 수 695
- 2023.04.08. 16:11
대구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A(32)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11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비롯한 장소에서 11차례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2학년 학생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당시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성적학대를 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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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왜 청소년보호법이 있나. 18세 미만은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며 "피고인이 반성문에서는 엄청나게 반성하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굳이 왜 피해자를 부르나. 남녀가 바뀌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07678?sid=102
슬슬 재판부가 바뀌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댓글
남녀가 안 바뀌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정상이죠. 남자는 무조건 성 좋아한다는 인식을 고쳐야 해요. 저 여교사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