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방에 녹음기..증거 안 된다 대법 판례
- BarryWhite
- 조회 수 89
- 2024.01.11. 21:03
https://www.youtube.com/watch?v=OQPWqYdF1NM
대법원 1부는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아이 가방에 숨긴 녹음기에 녹음된 수업 내용을 증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한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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