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 BarryWhite
- 조회 수 129
- 2024.06.04. 15:42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026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미국 최초로 아동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현재 법안은 주지사 서명만이 남아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한해 징역형과 더불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는 이미 성범죄자에게 이뤄지는 거세 제도가 있다.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등 미국 몇몇 주는 약물 주입 등의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미주의회협의회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의 물리적 거세는 미국에서도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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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최초 도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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