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는 성폭행 무고 = 집행 유예
- BarryWhite
- 조회 수 231
- 2024.08.28. 08:19
https://www.youtube.com/watch?v=U7-9x6FXlM0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4살 여성이
무고죄로 2년 집행 유예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막상 무고죄로 기소되자 법정에선 해리성 기억 상실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탓에 잠든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 김병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인지기능 등의 장애가 없는 상태서 합의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수사 기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하면서,
무고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결국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量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게 수호자🥇미게 지박령🥉큰게 좋아🥇미코의 잡담왕🥈유게 공무원🥉할인 경보📝게시판 소유자✨️🥉에로게 심심이
댓글
4
1등 허쉬
글쓴이
BarryWhite
허쉬 님께
2등 추운게좋아
글쓴이
BarryWhite
추운게좋아 님께
2024.08.28. 09:53
2024.08.28. 09:55
2024.08.28. 13:00
2024.08.28. 15:18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것 외에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피해를 입었는데
단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형이라... 적어도 민사 소송으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아니니 어이가 없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