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감기·장염 환자 거부해도 의사 처벌 안 한다
- BarryWhite
- 조회 수 476
- 2024.09.16. 16:24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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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은 응급실 안가면 데굴데굴 구를정도로 아픈데.... 장염인지 맹장인지 개실염인지 아픈사람은 모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