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10억 주면 교도소 갈 뜻 있다?
- 가마
- 조회 수 361
- 2024.11.22. 13:41
해당 출처의 링크는 법률신문에 올해 10월 기고된 대검찰청 김정환 범죄수익환수과장의 기고문 입니다.
해당글을 읽어보시면 저지르는 입장에서 왜 하나?에 대한 잡는 입장에서의 논리적인 이해가 보일겁니다.
순수하게 형량만 높아서도 어렵지만 환수절차로 모조리 환수하는것도 어려운걸 작당모의 하는쪽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도소 수감자 인권 운운 덕에 살판난 교도소 내부 상황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겁니다.
댓글
5
1등 햄버거조아
EricCartman
햄버거조아 님께
가을
EricCartman 님께
포인트봇
가을 님께
EricCartman
가을 님께
2024.11.22. 14:30
2024.11.22. 15:57
2024.11.22. 22:55
현행법에서도 유죄가 아닌 공소기각 등 형식재판으로 종결될 경우에도 몰수추징은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49조)
다만 어디까지나 부가형인 몰수의 특성상 본안 사건과 독립해서 몰수만 판단하는 재판을 따로 할 수가 없고 본안 기소 후 실체판단은 거쳐야 몰수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하는 경우에 몰수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몰수재판을 독립화해서 이 흠결을 보완하려는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유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 때가 "죄가 없다. 무죄"인게 아니라 소송법적인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게 불가능할 때 몰수만이라도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 같아요.
2024.11.22. 22:55
2024.11.23. 00:16
당사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독립하여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것도 있군요 흥미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