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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

자유 10억 주면 교도소 갈 뜻 있다?

  • 가마
  • 조회 수 361
  • 2024.11.22. 13:41

해당 출처의 링크는 법률신문에 올해 10월 기고된 대검찰청 김정환 범죄수익환수과장의 기고문 입니다.

 

해당글을 읽어보시면 저지르는 입장에서 왜 하나?에 대한 잡는 입장에서의 논리적인 이해가 보일겁니다.

 

순수하게 형량만 높아서도 어렵지만 환수절차로 모조리 환수하는것도 어려운걸 작당모의 하는쪽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도소 수감자 인권 운운 덕에 살판난 교도소 내부 상황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겁니다.

가마
//약팔이 주관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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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용환경 다 IOS 관련 기기로 이주 할지도?
댓글
5
햄버거조아
1등 햄버거조아
2024.11.22. 14:30

당사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독립하여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것도 있군요 흥미롭네요

[햄버거조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ricCartman
EricCartman 햄버거조아 님께
2024.11.22. 15:57

제가 법은 잘 몰라서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죄판결을 안 받았다고 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같은 케이스를 말하는 걸까요?

유죄가 아니라면 범죄가 아니라는 소리인데

유죄판결이 없으면 범죄가 아니고, 그럼 그 수익은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데

그걸 몰수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법을 잘 아시는 선생님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ricCartma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가을 EricCartman 님께
2024.11.22. 22:55

현행법에서도 유죄가 아닌 공소기각 등 형식재판으로 종결될 경우에도 몰수추징은 독립적으로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49조)

 

다만 어디까지나 부가형인 몰수의 특성상 본안 사건과 독립해서 몰수만 판단하는 재판을 따로 할 수가 없고 본안 기소 후 실체판단은 거쳐야 몰수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아예 기소조차 못하는 경우에 몰수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몰수재판을 독립화해서 이 흠결을 보완하려는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유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 때가 "죄가 없다. 무죄"인게 아니라 소송법적인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게 불가능할 때 몰수만이라도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 같아요.

[가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가을 님께
2024.11.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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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Cartman
EricCartman 가을 님께
2024.11.23. 00:16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아예 재판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여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군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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