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주호민子 특수교사, 2심서 징역 10월 구형
- BarryWhite
- 조회 수 325
- 2025.01.24. 18:22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신우정 판사) 심리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 일부 발언에 대해 학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한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이다.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여려모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데, 이렇게 됐군요.
저는 처음엔 주호민이 맞지 않나? 하다가 전문가 의견보고 아닌가? 했는데
결론적으로 특수교사의 고의적인 학대로 정리됐네요.

🥇소식게 수호자🥇미게 지박령🥉큰게 좋아🥇미코의 잡담왕🥈유게 공무원🥉할인 경보📝게시판 소유자✨️🥉에로게 심심이
댓글
6
1등 행복한쿼카
글쓴이
BarryWhite
행복한쿼카 님께
2등 미콩야
글쓴이
BarryWhite
미콩야 님께
best 3등 Alternative
글쓴이
BarryWhite
Alternative 님께

2025.01.24. 18:22

2025.01.24. 18:23
2025.01.24. 18:26

2025.01.24. 18:27

2025.01.24. 18:30

2025.01.24. 18:36
주펄케미 다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