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 BarryWhite
- 조회 수 326
- 2025.02.12. 11:24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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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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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1등 곰장수
글쓴이
BarryWhite
곰장수 님께
2등 Starlight
글쓴이
BarryWhite
Starlight 님께
3등 elcid
글쓴이
BarryWhite
elcid 님께
씨샾
글쓴이
BarryWhite
씨샾 님께

2025.02.12. 12:46

2025.02.12. 13:50

2025.02.12. 13:22

2025.02.12. 13:50

2025.02.12. 13:42

2025.02.12. 13:51

2025.02.12. 13:45

2025.02.12. 13:51
중한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