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수험생에 사적 연락‥감독관 무죄
- BarryWhite
- 조회 수 263
- 2025.02.26. 12:26
https://www.youtube.com/watch?v=14fl1vf0avg
지난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고사장에서 감독관을 맡았던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한 수험생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원서를 보고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의 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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