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 가처분에서 NJZ측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 Aimer
- 조회 수 841
- 2025.03.21. 15:38
1. 민희진 해임은 채권자(어도어)의 경영상 판단이지 채무자(NJZ)의 프로듀싱 업무를 위한 직접적 연관이 없다. 프로듀싱 업무를 반드시 민희진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것도 아니며, 민희진이 채무자의 전속 계약에 대한 동기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이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
3. 아일릿이 채무자를 표절했다 보기 어렵다.
4. 채무자가 매니저에게 당했다 주장하는 '무시해' 라는 발언 역시 충분히 소명 되지 않았다.
5. 채권자는 정산의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 대부분을 이행했다.
6. 채무자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7. '뉴 버리고' 문구가 포함된 음악산업리포트에 채무자의 성공에 대한 제안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채무자를 버리겠다고 한 문건이라 보기 어렵다.
8. 채권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막대한 투자를 통해 무명이었던 채무자들의 연예계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2년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채권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보통 재판부는 판결의 일관성을 중시하는데, 가처분에서 이 정도로 나왔으면 본안 소송도 어렵겠네요.

🥈소식게 공무원🥇미게 지박령🥇미코의 잡담왕·🏆유머의 신😆
댓글
8
1등 존버합니다
2등 섭힝
3등 LTE
RuBisCO
긴닉네임25408823
포인트봇
긴닉네임25408823 님께
Butzed
EricCartman

2025.03.21. 15:42

2025.03.21. 15:43

2025.03.21. 15:44

2025.03.21. 16:30

2025.03.21. 16:51

2025.03.21. 16:51

2025.03.21. 17:52

2025.03.22. 08:13
8번이.... 이게 뉴진스측 손 들어줬으면 난리났겠죠 연예계에서는 투자금 회수만 되면 바로 날라버리는게 당연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