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EU의 디지털 시장 법(DMA)가 발효되었네요
- 스퀴니
- 조회 수 413
- 2022.11.01. 13:37
2022년 11월 1일부로 발효
2023년 5월 2일부로 적용입니다
법안내용은 이미 여러번 알려졌으며 그중 일부만 가져온다면...
[게이터키퍼 로 지정된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일]
- 특정 상황에서 제3자가 게이트키퍼의 자체 서비스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사용하여 생성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
- 광고주와 퍼블리셔가 게이트키퍼가 호스팅하는 광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회사에 제공
- 비즈니스 사용자가 자신의 제안을 홍보하고 게이트키퍼 플랫폼 외부에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게이터키퍼 로 지정된 회사가 하면 안되는 일]
- 게이트키퍼 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을 게이트키퍼 플랫폼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 또는 제품보다 순위에서 더 유리하게 취급.
-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의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것을 방지
- 사용자가 원할 경우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방지
- 효과적인 동의 없이 타겟 광고를 목적으로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 최종 사용자를 추적.
그리고 예시를 든다면......
게이트키퍼 로 지정된 회사가 메시징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메시징서비스는 타사에게 오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 게이터키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아이메시지는 의무적으로 삼성폰과 윈도우에서 접속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시..
회사의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 또는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
일일 평균 매출의 최대 5%까지 주기적 위약금 지급
의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언듯 좋아보이긴 한데
저게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해서, 개발지연이나 진출장벽 쯤으로 작동해서,
EU전체에 이득이 될지는 미지수 라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