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업자와 개인간 거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이 되려나요?
- 코러스
- 조회 수 431
- 2023.08.03. 17:00
지난 5월에 중고로 17만원에 모니터를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오늘 아침 쓰려고 보니까 갑자기 전원이 안들어옵니다.... 어댑터 바꿔보고 전원 다시 끼워보고 플러그 확인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전원이 안들오고 반응도 없습니다..
업체에게 문의해보니 2달이 지나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개인간 거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건 개인과 업체의 거래로 개인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산건데 이 경우 소비자보호법 적용으로 환불이 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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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aquabeat91
2등 GLaD
3등 나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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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나르자 님께
나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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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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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7:18
2023.08.03. 17:29
2023.08.03. 17:54
2023.08.03. 18:26
2023.08.03. 19:41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34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품질 보증서에 기한이 적혀있지 않을 경우 6개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이 어찌 될라나 모르겠네요 이게
1. 품질보증서가 없어도, 구매일 기준으로 6개월로 쳐주는 것인지
2. 품질보증서에 보증 날짜가 기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6개월로 쳐주는지
이런건 소보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2023.08.03. 18:10
2023.10.23. 18:20
새 제품 구매시에는 당연히 되지만 중고제품 거래시에는 제품이 정상동작 하는걸 확인하시고 구매하셨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