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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놓은 지자체

위법행정처리로 행정소송 2심까지 져서 로펌 변호사비까지 세금으로 털어낸 기부천사 지자체가 다시 위법한 행정처리로 불허 때렸네요.

 

로펌 변호사도 이렇게 될수가 없는데 이러고 있고 이런거 첨본다는군요.

 

어떻게든 세금으로 기부하시는거 말리려고 해도 안말려지니 뭐 참... 답이 없네요..

 

행정법 판례 공부하시는분 사례 하나 늘거 같습니다.

 

 

댓글
3
2등 익명의 미붕이10627104
2023.12.24. 00:47

그런경우는 담당자 윗선의 의지가 개입되는 겁니다.

까라면 까야죠.

선출직들이야 세금이 자기 돈 아니고 임기 끝나면 내알바 아니니까^^

어쩌겠습니까 ㅎㅎ

[익명의 미붕이10627104]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익명의 미붕이97005695 익명의 미붕이10627104 님께
2023.12.24. 19:44

그렇죠 ㅎㅎ 하지만 로펌이 로펌인 이유는 다 이유가 있더군요 ㅎㅎ

[익명의 미붕이97005695]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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