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BS 수신료 징수 계약 해지 통보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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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08:02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484
공영방송 TV수신료 고지·징수업무를 맡아온 한국전력이 KBS에 관련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7일 박민 KBS 사장 앞으로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 종료 알림’을 공문 형태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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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로 이중 지불하는 시청자 호재인가요?
정확히 따지면 KBS, EBS를 시청하는 목적의 수신료 징수입니다.
그래서, IPTV나 케이블TV등 유료방송과는 별계로 KBS, EBS를 수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신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지상파 신호를 잡아 시청하는 환경에서도 KBS와 EBS 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TV수상기만 있어도 KBS와 EBS를 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수신료를 징수하며, 반대로 TV수신을 할 수 없는 환경(수상기, 튜너가 없는 환경) 이라면 법적으로 KBS, EBS를 볼 수 없는 환경이니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IPTV를 보는 환경이고, 이 IPTV서비스가 (그럴일은 없겠지만) KBS, EBS를 수신하지 않는다면(서비스 제공 채널에 없다면) 법적으로 납부를 안해도 됩니다.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하시는게 일단은 맞습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 유료방송서비스로 시청하기 때문에 IPTV나 케이블TV 사용료를 납부할때 같이 납부하고, 이걸 모아서 IPTV 사업자나 케이블TV 사업자가 납부하는게 직관적이긴 하겠지만,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직접 수상하는 가구도 엄연히 존재하고, 법적으로 KBS나 EBS는 모든 국민이 시청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가정은 수신료 납부가 의무라서 모든 사람들이 납부하는 전기료에 합산 청구를 하는식으로 운영중 이었죠. 반대로 말하면, 본인 사는 지역에 공중파(지상파)로 KBS, EBS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면 이를 신고한다면 한국방송공사는 의무적으로 신호가 잡히도록 해줘야 합니다.
KBS는 평소에 뉴스등으로 사회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재난상황시 KBS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피난 및 대처 방법에 대해 방송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널입니다. EBS는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등의 목적으로 교양 및 강의 프로그램을 꾸준이 제공해줘야 하기에... 개인적으로 수신료 징수에 대해서는 그거 얼마한다고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게 투명하다는 느낌보다는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징수를 했으니 계속 하겠다, 근데 물가가 올랐는데 우리도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것 같아서 저도 거부감은 있네요...
IPTV를 유료로 시청하더라도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특별부담금으로 TV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분리징수할때 그동안 전기요금에 합쳐져서 나오다보니 TV가 없는데도 몰라서 납부하던 사람들이 없어질것으로 보이고,
전기요금은 미납 연체시 전기를 끊는다거나 하면 되는데, KBS는 미납연체시 무슨 수로 강제징수를 할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