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기차 충전소 관련 변경되는 법률 정보.txt.pdf
- 스퀴니
- 조회 수 129
- 2021.07.20. 16:44
출처에 원문을 제 서버를 통해 pdf로 변환해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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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요약하면..
- 국가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 공급시설 에 지원을 해야함
-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 등 관련 기업 지원을 해야 함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자동차로 구매해야 함
- 여객자동차 및 택시, 화물차 등 일부 운수업(원문 참조바람) 에서는 일정비율을 친환경 자동차로 운행해야 함
-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에도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필요
- 누구도 예외없이(아파트 포함) 친환경자동차 전용추자구역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를 제외하고선 주차하면 안됨(어길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1147/detailRP
댓글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보다 더 쎄네요
저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phev만 해당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