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바른전자 회장, 중국진출 허위 정보로 주가조작...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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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15:15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김모(65) 바른전자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인 이모(66)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김회장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허위·과장성 정보를 기사화하거나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바른전자는 당시 중국에 공장이 곧 완공돼 생산을 시작한다거나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과 합작벤처를 설립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로 보도자료와 인터뷰 기사를 배포했다.그러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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