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재난 시 통신 장애 없이 음성·문자 가능
- 뉴스봇
- 조회 수 466
- 2020.06.25. 18:30
화재 등으로 특정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해외 로밍을 하듯이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음성 통화, 문자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화재 등으로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화재로 A사의 기지국이나 교환기가 피해를 입은 경우, B사 통신사 망을 통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식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3사는 각사 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해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보의 신⚡
댓글
와... 쥰나 멋있다. 구축하신 분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