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 전환시 고지 의무 확대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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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1. 21:5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일정 연령에 도달해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등 요금제가 자동 전환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용자가 이런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돼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나 요금 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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