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2020년 주파수 면허제 전면도입
- BarryWhite
- 조회 수 177
- 2018.12.09. 12:11
정부가 사용 계획을 주도하던 주파수 공급/분배 방식이
주파수가 필요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엔 주파수 할당-지정 및 사용 승인 등 복잡한 체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를 통신사업용/일반/정부지자체용으로 단순화,
수요자가 면허를 신청하고 이를 취득하면
그 외 절차없이 무선국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나뉘어있던
주파수 이용대가도 주파수 할당대가로 통합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더 이상 전파사용료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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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창업 준비하고 있는데 1, 2년만 기다려 보면 괜찮아 지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