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각..
- 스테인
- 조회 수 841
- 2019.03.04. 20:45
지난번 필립스 스탠드를 구매했는데
안꺼져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대한통운 기사님께서 경비실에 맡겨놓으라 해서
맡겨놓고 며칠이 흘렀는데요
조회해보니 아직도 미집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가져간건가 싶어서, 경비실에 방금 다녀오니 반품택배에 대한 운송장(영수증)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회수를 한 것은 맞는데,,, 여전히 미집화인걸 보면 분실이 맞는것 같습니다 -_-;;
이럴경우 뭐 어떻게 해야할까요
2월28일 택배반품을 보내기위해 경비실에 맡김
2월 28일 택배기사님이 택배를 회수함
3월 04일 여전히 송장조회시 미집화
음..
- Q.택배사고접수 택배 상품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품의 파손, 변질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1:1 문의에서 사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 사고 처리 진행 상황도 나의문의내역에서 직접 확인 가능 합니다. - Q.택배사고접수 사고 접수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고 유형에 따라 아래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안내 됩니다.
▶ 택배 사고 증빙
1) 물품가액 영수증 (구매/판매 내역, 카드/현금 영수증, 입출금 내역 등)
2) 사고 상품 사진
- 운송장 사진 : 운송장 번호가 식별되는 운송장 사진 (겉 포장에 부착된 상태)
- 외관 포장 사진 : 외관 포장이 훼손된 경우 해당 부위의 사진
- 포장 개봉 후 사진 : 겉 포장을 개봉 한 뒤 내부 사진
- 내품 훼손 사진 : 내품 파손/훼손/변질된 부위가 확인되는 사진.
3) 통장 사본 : 보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통장 사본을 추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Q.택배사고접수 보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증빙된 실 상품가액(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 기재시 50만원 한도)
별도 계약된 경우 사전 협의된 내용으로 보상 한도 및 범위가 정해 집니다.
판매자에게 보상이 진행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보상액에서 제외 됩니다.
바로 전화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