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거부권 요청.news
- 신규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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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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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는 헌재 결정 이후 낙태를 처벌하고 그 범위를 정한 현행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헌재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낙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환자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가 수술을 받지 못해 반발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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