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구 배웠어욧.
- 두목원장
- 조회 수 182
- 2019.05.22. 15:36
신뢰보호의 원칙(信賴保護의 原則)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이거 들고 나오면 꽤 머리 아플듯 하네요.
미대생이 이걸 왜 알구 있는건지는 미스테리.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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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미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