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조에 하루 140억 손배訴
- 두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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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1. 22:38
르노삼성자동차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 지도부에 하루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해 소송을 진행한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긴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자동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최근 노조 지도부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천문학적 손해를 입힌 책임을
밝히기 위한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또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부분 직장폐쇄’도 단행한다.
르노삼성 사측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5일 노조 지도부가 내린 전면파업 지침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5일 ‘사측이 오는 2020년까지 무분규 선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해온 부분파업 기간의 임금을 100% 보전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자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44조 1항에는 파업기간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무노동무임금)고 규정돼 있다
. 2항에는 노조가 파업기간의 임금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담긴 약 1,700만여원의 성과급 등에 더해 법을 어기고 사측에 임금보전을 요구한 것이다. 사측은 이 같은 요구를 불법으로 보고 생산손실(약 80%)에 대해 일 평균 140억원(시간당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DLRN63X
강도가 따로없네요. 일은 안했지만 월급 주세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