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계약서 안주고 기기만 주는게 불법이죠?
- qazsdf
- 조회 수 303
- 2019.08.21. 00:10
보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기기 받고 돌아가는길에 종이백 확인해보니
계약서가 없고 기기만 있어서 다시 받을려고 가서 받아 왔는데(심지어 블랙 카피본)
이거말고 민증도 안챙겨줘서 다시 받아오고
민증은 몰라도 계약서는 고의성이 보이는거 같은데 개통철회 가능하겠죠
토요일날 가도 개통철회는 안되겠죠??
댓글
12
1등 FlatSound
2등 셈숭전자
글쓴이
qazsdf
셈숭전자 님께
셈숭전자
qazsdf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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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sdf
셈숭전자 님께
셈숭전자
qazsdf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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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sdf
셈숭전자 님께
셈숭전자
qazsdf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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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sdf
셈숭전자 님께
3등 Havokrush
서린
레버넌트
2020.08.21. 22:07
2019.08.21. 00:26
2019.08.21. 00:11
2019.08.21. 00:14
2019.08.21. 00:15
2019.08.21. 00:26
2019.08.21. 00:26
2019.08.21. 00:31
2019.08.21. 00:30
2019.08.21. 00:11
2019.08.21. 00:14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8/12/787511/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8082100002
나중에라도 받아오셔서 계약서로 걸고넘어지긴 힘들 거 같고, 공정위에서 법률해석을 한 바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들이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소보원과 공정위 방통위 가릴 것 없이 계약서 안 준거 포함해서 민원 넣겠다고 하면 해줄겁니다.
2019.08.21. 00:22
개철은 2주내로만 하시면 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