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덕'은 모욕 표현 아냐"…일베 회원 무죄
- 기변증
- 조회 수 128
- 2019.11.16. 13:16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을 두고 "6(육)덕이다. 꼽고 싶다"고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꼽고 싶다'가 A씨를 피트니스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을 두고 "6(육)덕이다. 꼽고 싶다"고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꼽고 싶다'가 A씨를 피트니스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