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는 이제 제겁니다.gisa
- 팝카드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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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5. 20:55
https://news.v.daum.net/v/20191225200110389
이제부터 이 차는 제 겁니다.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차량 주인의 동의나 인감 도장도 없이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만으로 명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중략)
실제 '자동차 등록규칙'을 보면, 양도증명서에 반드시 인감을 찍으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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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유명했던 그 기사의 후속취재인데, 그 이후로 바뀐게 없다고 합니다.
댓글
GTA 리마스터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