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로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 벌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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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23:46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이전에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건에 대해 2500만유로의 벌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돌아갑니다. 애플이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지 오래된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거기에 대한 증거까지 발견되자 결국 애플이 성능저하가 실제로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것이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배터리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꺼지는 현상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한번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분노했고, 2018년 초 프랑스 당국은 여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플은 한시적으로 배터리 교체비용을 깎아주고,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관리기능을 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결국 유죄로 판단하고, 2500만 유로의 벌금과 함께 향후 몇 달 동안 프랑스 애플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애플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댓글
모든 나라에서 이래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