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수출 금지'..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
- 팝카드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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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16:16
https://news.v.daum.net/v/20200220150004850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 공급부족 발생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출 및 국외반출 금지
감염병 '주의' 이상의 경보 발령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지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입원, 격리 등 강제처분 가능, 거부시 벌금 또는 징역형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거짓진술, 거짓자료 제출, 은폐, 누락 등의 경우 벌금에서 벌금 및 징역으로 강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이 동행해 조사 및 진찰
- 검역법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요청 가능
- 의료법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 새로 마련
오늘 복지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감염병 의심자 검사 거부에 대해 개인만 해당되고 기관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법사위 또는 본회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
첫번째 맘에 드네요. 나머지는 와닿지는 않긴 한데 나빠보이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