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 2023년 제외 문의 답변
- Excels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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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8. 19:34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19.11)에 따라 '23년부터 저공해자동차 차종범위는 전기, 수소, 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 축소할 계획이나,
○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저공해자동차 제외 여부, 혜택 등에 확답을 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법령 개정 시에 소급적용은 제외가 원칙이므로 2023년 이전에 구매한 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전현희 주무관(☎ 044-201-6890)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위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화는 잘 안받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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