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유포자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깜방가게 생긴 사연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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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16:10
https://news.v.daum.net/v/20200420143600104
손씨는 2018년 9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오는 2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다.
미국 법무부는 그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 왔다. 자국에 웰컴투비디오의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9년 10월 그를 아동음란물 광고, 아동음란물 수입,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승인받은 회원만 접속 가능한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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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내에서 징역살이 하고 출소하자마자 똑같은 죄로 미국 가서 재판받게 생김.
국내에선 1년 6개월이었지만 미국 가면...출소 가능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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